[국감 IT 이슈②] '콘텐츠료' 갈등 책임론·OTT 규제 쟁점 부상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08.06 06:00
수정 2021.08.05 17:21

유료방송업계 콘텐츠 사용료 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적

선공급 후계약 점검 필요…"OTT 개별 규제로 혼선 야기" 지적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르면 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적 쟁점과 함께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1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업계와 관련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자 책임론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디어 산업의 새 주류로 떠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주무부처 싸움이 지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OTT 서비스 규제 등이 과방위 대상 주요 이슈로 꼽혔다.


콘텐츠료 갈등 소비자 피해, 사업자가 책임져야…선공급 후계약 '점검'


보고서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문제를 짚으며 “유료방송사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은 결국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지난 6월 12일 인터넷(IP)TV 사업자 LG유플러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U+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바 있다. 양사는 지난 1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CJ ENM은 사용료 인상과 모바일 TV의 별도 협상을 요구했고, LGU+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동영상플랫폼인 OTT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료방송사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거래의 원칙과 기준이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 간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이 중단되기 전에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또는 법령상 금지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현재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방식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 간의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도 국감 이슈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 콘텐츠 공급계약은 각 방송사업자의 협상 우위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 협상 결렬을 오히려 방송송출 중단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처 밥그릇 싸움에 토종 OTT 혼선…"시장 변화 맞춘 합리적 규제 마련 필요"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해, 웨이브, 티빙 등 OTT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떠오르면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올해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OTT 주무부처를 맡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 부처는 각각 OTT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점령한 데 이어 해외 OTT ‘디즈니플러스’까지 국내 진출을 앞두면서, 이같은 부처싸움에 토종 OTT 업체의 진흥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OTT규제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OTT에 대한 규제 방향에 있어서도 각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OTT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별도의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일부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닌,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OTT 규제 시 유료기반의 OTT가 아닌 광고 기반의 유튜브와 같은 무료 OTT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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