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전세 감소, 월세 7%p 급증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8.01 14:56
수정 2021.08.01 14:56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간 서울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8.1%)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전과 대조적이다. 법 시행 전 1년간 월세를 낀 임대차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달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최근 1년간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에서 시행 후 54.7%로 32.5%나 급등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마포구는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각각 비중이 증가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38.4%) 3.9%포인트, 서초구(38.2%) 5.6%포인트, 송파구(36.3%) 5.5%포인트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도·강'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노원구(28.6%)는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고 도봉구(26.0%) 0.8%포인트, 강북구(28.1%)로 3.3%포인트 높아졌다.


7월 기준 임대차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를 밑도는 지역은 노도강을 비롯해 은평구(29.2%), 양천구(28.9%), 광진구(28.0%) 등 총 6곳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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