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막걸리 모델료로 150억원 요구? 사실 아니다”
입력 2021.07.22 17:10
수정 2021.07.22 17:12
"예천양조 막걸리는 영탁과 관련 없는 제품"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의 소속사가 ‘영탁막걸리’를 팔고 있는 예천양조의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22일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고 영탁 측은 거절했다. 그럼에도 예천양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다. 세종과 영탁 측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경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이 왔다.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5월 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 출원하는 걸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고,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세종은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달라고 했고, 예전양조 측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고, 그 내용에는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세종은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며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예천양조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거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이라며 “혼동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