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펀드·나이스플랫폼·어음중개 3사 온투업 등록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7.21 16:49
수정 2021.07.21 16:49
입력 2021.07.21 16:49
수정 2021.07.21 16:49
7개사 금융위 등록 완료
34개 업체 심사 진행중
와이펀드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하고, 공식 온투업자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업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7개사가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 34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추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26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이후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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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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