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주식방송사업,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7.15 11:39
수정 2021.07.15 14:23
입력 2021.07.15 11:39
수정 2021.07.15 14:23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에서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마쳐야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 운영 사업자 등 직접적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온라인 방송 제작자가 대상이 된다.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1대 1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 조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익은 제외된다. 별풍선 등 시청자의 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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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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