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연장…'銀 면책기준' 재논의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13 14:28 수정 2021.06.13 14:28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 연말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라면 위험이 큰 고객으로 분류해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도 다시 논의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9일까지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


당국은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을 당국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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