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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집단법 뭐가 바뀌나"…금융위, 임직원 교육과정 개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6.10 12:00 수정 2021.06.10 11:48

30일부터 법안 시행…46개사 134명 대상

자본적정성, 위험실태평가 등 내용 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도입에 앞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법안 적용 대상인 금융사 임직원에게 변경되는 사안을 미리 고지해 부드러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가운데 2개 이상 업종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


이번 교육과정이 마련된건 법안 도입과 함께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법규화·제도화될 변경 사안이 약 80여개 금융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의 원활한 제도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제도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교육을 신청한 인원 134명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성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 방법 등을 상세히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번달 10~11일(1기)과 17~18일(2기) 등 두번에 걸쳐 진행되며,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와 지속 소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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