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모바일TV CJ ENM 송출 중단 ‘위법 검토’
입력 2021.06.11 22:43
수정 2021.06.12 04:31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불공정행위’ ‘법령상 금지행위’ 검토
협상 결렬 시 12일부터 10개 채널 중단…사용료 갈등 팽팽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종료(블랙아웃)될 위기에 처하자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다.
CJ ENM은 U+모바일tv를 하나의 OTT 서비스로 보고 인터넷(IP)TV와는 별개로 가입자 수에 맞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일종의 모바일 IPTV라며 맞서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정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과를 정리한 입장을 다음날 오전 중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