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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전문 김훈욱 변호사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입력 2021.06.09 16:20
수정 2021.06.09 17:02

ⓒ이미지 출처 : 법무법인 씨에스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가진 채무가 본인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3년에서 5년간 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 생계비와 돌아오는 이자, 원리금 등을 막기 힘든 채무자에게 요긴한 절차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신청자격이나 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게 된다.


대표적인 신청자격 요건으로 부양가족을 포함한 본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 채무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것이 있으며,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수행가능성의 원칙이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태에 맞도록 수행 가능성 높은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받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가치인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제계획안을 강구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내역이 빠짐없이 채권자목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고액의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도움말 : 김훈욱 변호사

법무법인 씨에스 김훈욱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은 변제계획을 완수하여야 나오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채무자 본인의 상황변화에 맞게 변제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등 변제계획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씨에스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는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들이 도산제도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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