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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에 "디지털세 대상 최소화해 달라" 건의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1.06.09 07:58 수정 2021.06.09 07:58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한국 경제계 의견’ 전달

매출 200억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 한정

세율 12.5% 이하로 최저한세 제한 적용...유예기간 부여도

OECD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 개요.ⓒ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해 작성된 건의서는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는 OECD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로 한국의 전경련을 비롯해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이번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어 이 중 일부가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서 먼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전경련은 과세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도입 목적에 어긋나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법·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는 불가피하게 도입되더라도 세율을 OECD 안인 12.5%나 그 이하로 책정하고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적용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낮은 법인세로 기업투자를 유치해온 국가들이 세율을 인상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입하더라도 시장소재지국 과세로 해결할 수 없는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은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미국(21%)·G7(15%) 등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분쟁조정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고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간 조세조약 체결, 국가별 국내법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과거 OECD에서 추진했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당시에도 국가 간 합의 이후 제도 시행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다면서 이번 디지털세 도입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제도 시행 초기에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주도로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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