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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블로그·유튜브' 뒷광고도 살핀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08 16:23
수정 2021.06.08 16:31

금소법 시행 맞춰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심의결과 회신 절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로거·유튜버의 뒷광고까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규제의 범위를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하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이른바 표시광고법을 적용한다. 예컨대 금융상품과 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 역시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 시 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해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소법령에서는 글자, 영상, 음성 등 광고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지만 한계를 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유의해야할 주요 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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