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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 제조업까지 확대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6.07 15:03
수정 2021.06.07 14:53

전가 혐의 확인된 업체 등 '18곳' 선정…"적발되면 과징금 신속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제조업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7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청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882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58명(51.9%), 제조업 종사자는 201명(22.8%)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25개 건설사 대상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대 산재가 여러 건 발생한 업체, 서면 실태 조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안전 관리 비용을 부당 특약을 통해 하청업체에 떠넘긴 행위, 안전 조치에 쓴 비용을 하도급 대금에서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각오다.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기업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위반 활동도 병행하고,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이 하청업체에 전가되지 않는지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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