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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뭉친 친박계 34명 "김무성과 함께 하겠다"


입력 2008.0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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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탈당 등 ´집단 행동´ 예고

한나라당내 ‘친박(親朴)’계 의원 34명이 ‘부정부패 연루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하겠다’는 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의 방침에 따라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명되는 김무성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겠다”며 탈당 등 ‘집단행동’을 예고,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자료사진).
지난해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신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을 지낸 이혜훈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이 모여 김무성 최고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김 최고의 탈당 시사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조만간 다시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당규 중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조2항 등에 대해 “당의 중지를 모아 개정된 게 아니라 경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9월 경황이 없는 와중에 고쳐져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사실조차 잘 몰랐다. 또 (당규 개정안) 초안엔 사면`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져버렸다”면서 이번 논란이 ‘친이(親李)’계 측의 ‘계산된 움직임’이라는데 거듭 방점을 찍었다.

앞서 박 전 대표 또한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린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공심위가 공천 배제 기준에서 ‘선거법 위반’은 제외시킨데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공천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당규) 개정을 미루고 신축적으로 적용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부적절한 내용을 확실히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아직 공식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번 일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은 지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최고위에서 구체화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자파 의원들이 이처럼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 대해 “(퇴로가) 봉쇄됐기 때문”이라면서 공심위원으로 참여하는 ‘친이’계의 이방호 사무총장을 겨냥, “공심위원 중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소수이긴 하나 주도권을 갖고 있어 다수를 끌고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친박’계 의원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 결의 사실을 “다른 일정이 있어 아직 박 전 대표에겐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연 박 전 대표가 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회동엔 ‘친박’계의 좌장이며 논란의 핵심당사자인 김무성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26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이후 8명의 의원들이 전화로 연락을 받고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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