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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적법 논란에 "중국 사대정권인가"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5.31 10:56
수정 2021.05.31 16:05

"중국 출신 정치적지지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면 중단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고친다는 뜻)"이라며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31만 여명이 동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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