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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NH증권·하나은행 직원 기소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1.05.30 09:45
수정 2021.05.30 09:45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각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펀드에 106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 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관 자금을 투자한 의혹을 받는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김 대표 개인 혹은 옵티머스 자산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법인과 당시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 등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가량을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의 경우 당시 상품 기획을 맡았던 부장 등 직원 3명이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최 전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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