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예타 조사방식 바꾼다
입력 2021.05.30 12:04
수정 2021.05.29 21:39
28일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 의결
균형발전 고려해 10개 지침 중 5개 개편
지역 낙후도 지수 변경·공사비 기준 등급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변화한 사회 여건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예타 표준지침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현재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은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사항을 10개 지침으로 규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운용 중이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비수도권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비용·편익 산정에 달라진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가운데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5개 지침에 대한 개편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침별 리뷰팀(review-team)을 운영해 왔다.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개정 방향과 필요항목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균형발전 평가 때 반영하는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바꿨다. 현재 8개 지표 활용 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적용하는 형태로 바꿔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 개선으로 교육과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비용 단가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특성과 목적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용에 있어 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와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 산정기준을 설비유형‧터널등급에 따라 구체화했다.
‘제로 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추가(공사비의 5%)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문화‧관광시설 편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통행시간(이동시간) 기준도 바꿨다. 현재 ‘비업무 통행시간’에서 오락, 외식, 친지 방문 등을 포함하는 ‘여가 통행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여가 통행시간 가치로 변경하는 경우 추정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경제성 분석 때 미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에는 KDI가 연구한 ‘사회적 시간 선호율’ 등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중장기 시장금리 동향 등을 지켜보고 추후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지침은 지난 4월 결정한 2021년 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부터 적용한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계속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는 사업부처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