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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먹던 밥에 '퉤 퉤'…침 뱉은 변호사 '재물손괴' 벌금형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5.28 11:57
수정 2021.05.28 11:58

재판부 "피고가 반찬·찌개 단독으로 소유하지 않은 점 분명"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부인이 먹던 밥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도 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며 욕설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이를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밖에도 같은 날 새벽께 부인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묻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뺏으려다가 부인을 수회 밀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5월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부인이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두드리고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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