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인도표준국에 ‘한국 기업 규제 예외’ 요청
입력 2021.05.27 11:26
수정 2021.05.27 11:27
27일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냉장고 절연내력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국표원과 인도표준국 실무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을 논의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 기술규제 협력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교역 확대 대상국과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 창구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라시아(EEC)와 중동(GSO), 메르코수르(브라질 INMETRO) 등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BSN) 등 신시장 국가 규제 당국과 교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표원은 올해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국내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업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인도 기술규제의 모호한 세부 규정과 시험인증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