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안경테 ‘자외선 차단율’ 의무 표기…어린이용은 ‘KC 마크’
입력 2021.05.25 11:44
수정 2021.05.25 11:45
국표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로고.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글라스와 안경테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 잭(jack)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현재 표기되는 자외선 투과율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외선 차단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 테인 경우 중금속 용출량을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했다.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다.
앞으로 선글라스와 안경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외선 차단율과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 확인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성인용은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낮아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을 정비하거나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잭 경우 하중시험 때 무게 추(질량) 뿐만 아니라 유압 기계(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잭은 그동안 최대 사용 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내하중성’을 확인해 왔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가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기도 했다.
이에 국표원은 무게 추뿐만 아니라 유압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업체가 안전하고 수월하게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잭에 부착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정보도 개선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잭의 표시사항 개선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