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보증사업 공고…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3500억 융자
입력 2021.05.23 11:00
수정 2021.05.23 10:07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해 31일부터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녹색보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두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사업을 공고하고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일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과 관련 기술을 보유해 사업화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하며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 인하하고 발전기업은 최저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신청 절차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보증심사를 거쳐 신청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신청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배정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24일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후방 연관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