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행정과제…탄소중립·어촌소득·수산물관리·수출지원 추진
입력 2021.05.21 12:50
수정 2021.05.21 12:50
2021년 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해양수산부가 올해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의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 등 4개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과제 발굴은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해수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추진,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해수부는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할 계획으로, 직원에는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40여 명을 선발해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국민생각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국민·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록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