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브랜드 'BHC', 가맹점 슈퍼갑질에 공정위 철퇴…'과징금 5억원'
입력 2021.05.20 12:12
수정 2021.05.20 12:12
불합리한 이유로 가맹점 계약 즉시 해제
모든 가맹점에 E쿠폰 취급토록 강제한 뒤
관련 수수료 가맹사업자에 전액 부담시켜
국내 치킨브랜드 매출 1, 2위를 다투는 '비에이치씨(이하 BHC)'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거나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키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가 가맹점에게 냉동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또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BHC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2018년 9월 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해 10월 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E쿠폰 판매승인 금액의 8%였다. 2019년 8월 이후에는 카카오톡 7.5%, 그 외 판매채널 6.6%씩 적용했다. E쿠폰 판매채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비중이 83%로 월등히 높고 기프티쇼, 기프티콘, 네이버N샵 등 기타 판매치널이 약 17%를 차지했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BHC에 행위금지, 통지,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