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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개XX, 씨XXX" 상습 폭행한 변호사 아들…의사父 "내 잘못" 선처 호소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5.18 09:52 수정 2021.05.18 09:55

재판부 "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 일어난 듯…집중치료 다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어머니 병 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6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던 B씨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고, 그 다음날에는 B씨에게 "개XX, 씨XXX"라고 욕하며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쳤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주먹질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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