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유출, 검찰의 야만적 작태…추측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
입력 2021.05.17 10:36
수정 2021.05.17 10:36
"일방적 주장인 공소사실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낡은 행태 혁파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의 언론 유출 의혹에 관해 "검찰이 야만적인 반 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도 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라며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건 진상 조사에 나선 데 힘을 보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 유출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