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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넣고 밟아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5.12 10:52 수정 2021.05.12 10:52

법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계모 성모씨가 지난해 6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동거남의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캐리어에 가두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A(당시 9세)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이 갇혀 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이 당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해도 성씨는 거짓말이 아니냐며 추궁하거나,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쪽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군이 갇힌 가방 위로 자신의 친자녀 2명과 올라가 뛰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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