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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해진 이재용 지배구조…與 추진 ‘삼성생명법’ 변수?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4.30 19:13
수정 2021.04.30 20:50

이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10.44%…개인 최대주주 등극

생명, 개정안 통과 시 전자 지분 상당수 매각 가능성

재계 "통과 가능성 낮아…향후 상황 예의주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 받으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성공한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가 앞으로의 지배구조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자칫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75만9591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383만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691만9863주씩 상속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10.44%까지 상승해 개인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됐다.


문제는 금산분리 강화 원칙에 따라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를 현행 취득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사가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과 차이가 없지만 시가로 변경되는 만큼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약 54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기준 총 자산(336조5693억원)의 0.16%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시가(30일 종가 8만1500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3%(41조4148억원)로 3%를 크게 상회한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던 당시보다 현재 가치가 더 높은 만큼 상당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생명법의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속이 이뤄진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며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이 폐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세계적으로 은산분리를 추진해도 금산분리를 도입한 곳은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는 법정비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삼성그룹 공식 총수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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