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포함된 IT공룡 '네이버·넥슨·넷마블'...규제 영향 커지나
입력 2021.04.30 14:06
수정 2021.04.30 16:18
자산 10조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 유치 등 과정 제약 커질 듯
이해진·방준혁·김정주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IT업종 대기업집단 규제 제외해야" 주장도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 인터넷 대기업들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수혜에 힘 입어 빠르게 성장한 효과다. 앞으로 상호 및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이들 기업의 경영 상의 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넥슨, 넷마블은 올해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어가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자산이 늘며 재계순위가 41위에서 27위로 올라 30대 그룹에 올라섰다. 자산총액은 지난해 9조5000억원에서 올해 13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30.1%) 증가했다. 실적 경신을 이뤄 사업이익이 증가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확대한 영향이다.
게임회사인 넥슨도 지난해 9조5000억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2조5000억원(20.8%) 늘어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 순위가 42위에서 34위로 올랐다. 지난해 신작 모바일 게임 흥행으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하며 실적 경신을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주식가치가 증가한 효과다.
넷마블은 8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29%) 증가한 10조7000억원을 기록, 재계 순위는 47위에서 36위로 9계단 올랐다. 실적 개선에 더해 지분을 투자한 비게임 분야 기업들의 가치가 증가한 효과로 풀이된다. 코웨이를 인수하고 하이브, 엔씨소프트,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에 지분을 투자했다.
지난 2019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카카오에 이어 이들 세 기업도 비대면 수혜에 따른 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지분투자로 자산이 빠르게 늘며 나란히 재계 반열에 올랐다.
다만 규제 변화는 고민거리다.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 유치 등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사업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IT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최근 이커머스, 웹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분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펼치고 있다. 게임회사인 넥슨과 넷마블도 비게임 분야인 콘텐츠, 금융, 비트코인 등 사업영역 확장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적용한다. 오너 일가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자산 확장에서도 제한이 늘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임,인터넷 기업 특성상 이같은 대기업 집단 지정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네이버 지분율 3.73%), 넷마블 방준혁 의장(넷마블 지분 24.15%), 김정주 넥슨 창업주(NXC 지분 67.5%)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동일인은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안되고 부채비율 100% 내 유지, 금융계열사 지분 등 최소한 50개의 특별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며“신규 지정된 IT기업들의 경우 플랫폼 적인 특성이 있는데 지분 제한과 같은 여러 규제가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에 개념 정의가 되면 가상자산은 금융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또 네이버의 경우 경쟁사인 쿠팡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IT 업종의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 업종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IT기업 특성 상 공정위가 특정해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