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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분기 불공정거래 개인 46명·법인 4개사 검찰 고발 조치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4.30 06:00
수정 2021.04.29 23:02

개인 8명 과징금, 법인 11곳은 과태료 부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사례 공개

부정거래 사례.ⓒ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해당하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30일 올해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로 개인 46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한데 이어 개인 8명에 대해선 과징금을, 법인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와 관련해서 불공정사례로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부당이득을 취한다.


투자자 A와 B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 A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B를 통해 기업 A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 경쟁을 야기시킨다. 경영권 분쟁 뉴스 영향으로 기업A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매집해놓은 기업 A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차익 획득하는 방식이다.


시세조종 사례.ⓒ금융위원회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실질사주인 B씨는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홍보를 하는 IR 기업 운영자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한 것이다. A 법인이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다.


미공개정보 역시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에 속한다.


미공개정보는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시되기전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 주요 주주가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증선위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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