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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0분 동안 10살 조카 물고문 후 살인…이모 부부 학대 전모 드러나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4.29 14:24
수정 2021.04.29 14:45

이모 부부, 폭행 사실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성'은 부인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달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하게 한 이모 부부가 무려 50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학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특히 C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는 50여분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가 C양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고문 행위로 C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모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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