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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분 공유한 삼성家…업계 "대주주 적격성 '이상 무'"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4.27 10:39 수정 2021.04.27 10:42

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공동보유 신고

금융당국 최종 심사 대상은 이 부회장 될 듯

이서현(왼쪽부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의 유족이 공유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적용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제도로, 금융당국은 조만간 삼성 일가를 상대로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만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인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해당 유족들을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 대상자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았을 때 당사자의 보유주식 1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심사 대상자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 지분 공유를 신청한 4명 모두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 등은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예전에 금융사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적도 없고, 금융권 경력 자체도 전무하다. 금융사 임원 결격사유는 없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 정성적 평가에서도 제한 사항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가로막을 사유는 아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금융지배구조법 시행일인 2016년 8월 이전인 2015년 9월이어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의 삼성생명 지분 공유는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함께 소유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두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받아 지배력을 확실히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불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지분이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최종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이 부회장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지배구조법상 심사 대상자는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최대 출자자가 법인이 되면 다시 해당 법인의 개인 대주주를 찾아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속 지분과 관련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결론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큰 만큼, 최종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이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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