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출신 특채 지시"…교육청 "교육감 재량권 있어"
입력 2021.04.24 10:29
수정 2021.04.25 05:13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로 고발…교육청, 재심의 신청 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특채를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5명은 2019년 1월 서울 시내 중·고교 교사로 임용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은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또한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하여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