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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 취소되나…연세대, 위원회 구성 검토 중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04.22 19:17
수정 2021.04.23 22:39

4년 이상 의무 보존해야 하는 대학원 입시 서류…조국 아들 입시 채점표는 사라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을 무단 폐기한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가 조씨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연세대 측은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연세대 징계.ⓒ곽상도 의원실 제공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의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도 조씨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했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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