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패소…법원 "일본 국가면제 인정"
입력 2021.04.21 11:31
수정 2021.04.21 11:31
"현 시점에서 외국 피고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허용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 피고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