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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BS '김어준 출연료'가 라면가게로?...1인법인 소재지 논란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정도원 기자
입력 2021.04.20 13:58
수정 2021.04.20 15:03

'뉴스공장' 출연료 1인 법인 통해 편법 수령 의혹

'주식회사 딴지그룹'도 김어준 1인 사내이사 체제

사업소재지에 라면집·카페 운영…출연료 여기로?

조수진 "TBS에 혈세 年 300억…명명백백 밝혀야"

TBS(교통방송)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에게 지급된 거액 출연료가 김 씨 개인이 아닌 그가 만든 1인 법인에 지급돼 편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씨의 1인 법인이 현재 라면가게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주식회사 김어준'뿐만 아니라 2000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딴지그룹'에도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딴지그룹'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내이사 김어준'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모두 2015년을 전후로 퇴임했다. 김 씨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2015년 4월 4일 이후 3년에 한 번씩 셀프로 중임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김어준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김어준'과 '주식회사 딴지그룹'의 사업소재지에는 라면가게와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딴지그룹의 발행주식은 3만 8750주에 자본금은 1억 9375만원이었으며 법인 목적에는 '인터넷 컨텐츠 제공 및 제작업' 및 '창고 및 유통업', '중고차 매매업', '여행알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신용카드업' 등이 적시되어 있다.


'주식회사 김어준'과 '주식회사 딴지그룹' 모두 사업소재지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한 건물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대로 TBS가 '주식회사 김어준' 혹은 '주식회사 딴지그룹'에 그의 뉴스공장 출연료를 우회 지급하고 있다면 사실상 라면가게 또는 카페에 지급한 셈이 되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TBS가 "김어준 씨의 동의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며 정확한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1회당 200만 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만 23억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1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은 서울시민 혈세가 연간 3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김어준 씨에 지급하는 출연료와 방식이 적정한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측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어느 계좌로 입금되는 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계좌이든 법인계좌이든 이와 무관하게 김 씨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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