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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방 나가려고 발버둥…한 살 배기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4.19 15:44
수정 2021.04.19 20:23

검찰 "아이들 문 열려고 안간힘 쓰다 그냥 주저앉아 울기도"

재판부 "정서발달에 해가 될 것…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안보여"

ⓒ뉴시스

훈육을 빌미로 1살짜리 아이들을 불 꺼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께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A씨는 이 아이를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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