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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 최대 1년6개월 연장 가능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4.13 10:15
수정 2021.04.13 10:17

혁신금융사업자, 금융당국 등에 규제개선 요청 시 정비 검토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현행법 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가 당국에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사업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례기간을 정비가 완료될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오는 20일 공포된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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