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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면 어디서 뭘 사든 자금조달계획서 내라"…이젠 거래허가제?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4.13 06:00
수정 2021.04.12 16:43

與, 소병훈 법안 발의…자금조달계획 대상 확대 골자

오피스텔도 토지도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제출 의무화

앞으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경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도 모두 포함이다.


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에 대한 증빙도 하도록 했다. 부동산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사든 간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의 법률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거래가격'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거래가격,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비규제 지역은 6억원이 넘는 집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부동산 거래로 명시한 만큼 토지를 비롯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상업 시설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 증빙 의무도 부과된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지역이라면 얼마짜리 집을 사든 증빙 서류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모든 거래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규제 또는 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 무엇을 사든 부동산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해 어떻게 돈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라는 의미다.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투기행위를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거래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라고 해도 지하자금을 가지고 와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법안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오히려 거래위축 등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 전형적인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규제라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힘들다. 여태껏 규제로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또 다시 구태여 옥상옥 규제를 또 꺼낸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만약 투기 제어 효과가 있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적절한 법안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증여부분에 발목이 잡혀 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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