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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전격 합의…소송 리스크 덜고 사업 집중(종합)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1.04.11 07:33 수정 2021.04.11 11:30

한국·미국 등 LG-SK 합의 요청…거부권 행사 직전 타결

양사 소송 리스크 덜고 배터리 사업 집중하게 돼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햇수로만 3년째 끌어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양사 관계자는 11일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막판 합의에 이르렀고 이르면 곧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3명의 소식통을 인용, 양측이 이날 중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현재 합의 발표문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방식은 현금뿐만 아니라 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으며, 이르면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통상 ITC 판결 이후 ITC 상급기관인 USTR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따지기 위한 리뷰 기간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이날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이번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은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ITC 판결 이후 60일 가까이 양사는 배상금 규모를 두고 교착 상태였다.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 사업 철수를 고려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협상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라며 강경하게 맞서왔다.


특히 합의금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거부권 시한까지 성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업계 추정 등을 종합하면 LG측이 원하는 배상액은 3조원 이상인 반면 SK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조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전격 합의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USTR은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막판까지 양 사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장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일자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평소 지적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사실상 일자리와 배터리 산업 공급망을 지킨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국 역시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사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햇수로만 3년을 끌어온 소송이 이번 합의로 일단락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소송 장기화 부담을 덜고 글로벌 시장 장악력 확대에 집중할 전망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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