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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기로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4.04 19:06
수정 2021.04.04 19:59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이번 주 검찰 송치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25)가 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이다.


이 법은 수법이 잔인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에 한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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