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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안한다…군사망조사위, 기존 판단 뒤집어(종합)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1.04.02 13:16
수정 2021.04.02 13:18

"진정인 부적격"…기존엔 적격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규명위는 2일 개최한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규명위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강력히 주장하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당시 민주당 추천)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진상조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신 위원은 지난해 9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도 이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생존장병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규명위는 전날 긴급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규명위의 각하 판단은 기존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규명위는 당초 신 위원이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진행을 결정했었다.


규명위는 접수를 받은 이상 관련 법령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결원은 없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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