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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 정지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1.04.01 15:26 수정 2021.04.01 15:27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난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특별점검에서 의약품에 쓰이는 첨가제를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약처 점검에 대비해 원료 칭량부터 제조 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은 제조 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증감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은폐를 우려해 수사로 전환했으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의 이런 위반 행위가 징계 사유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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