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한다"
입력 2021.04.01 09:53
수정 2021.04.01 09:54
체육계 지도자 성폭력·폭력 범죄이력 별도 관리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에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는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학술지원 협약서에도 명시해 사전에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분야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이력을 남기고,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나 회사가 재계약 등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배치해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