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LH와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서 서면합의
입력 2021.03.31 16:36
수정 2021.03.31 16:37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 연내 마무리
4개 법인 감정평가 등 공정한 가격평가 절차 조정서 명기
대한항공이 지난 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이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서 4개 이상 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가 진행된 선례도 있다. 이에 따라 송현동 부지의 경우에도 4개 법인의 평가를 거치는 만큼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조3000억원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에서 서울시와 송현동 부지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의 중재로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안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합의식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대한항공에 '매각 대금 지급 시점을 특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결국 합의식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