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다자배상안' 분쟁조정 최대 변수로
입력 2021.03.29 15:26
수정 2021.03.29 15:28
NH투자 '전액배상' 감수, 수탁사‧사무관리 연대책임 제안
당국, 분쟁조정서 전례 없지만 '투자자 피해 최소화' 고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자배상안'이 변수로 등장했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자진 배상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통해 원금 전액 배상 결론을 제시해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선 금감원은 다음달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안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가 자산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 회사 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당장 분조위의 전액배상 결정이 나오면 NH투자증권은 홀로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배상안은 판매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이 피해액을 나눠 책임지는 방안이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수용하면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된 전례가 없다. 금감원도 배상 책임 대상을 판매사라고 못 박아둔 상황이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에만 100% 배상 책임을 물었다.
금융권 일각에선 분조위 결정이 금융사 동의를 끌어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가 동의해야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복잡한 민사 소송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성화가 높아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등이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운용 행태를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선 NH투자증권 '독박 책임론'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는 다른 펀드사태와 다르게 판매사에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NH증권쪽에서 다자배상으로 정리해주면 비율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당국이 '네들끼리 알아서해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쪽에서 보기에도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