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수요자 LTV·DTI 완화 예고…"부동산 급등 송구하다" 사죄
입력 2021.03.29 14:00
수정 2021.03.29 14:01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혜택 확대
LTV·DTI 상향 및 소득기준 현실화 언급
"부동산 중과세 및 가계부채 보고 판단"
LH 사태 계기 부동산 민심 폭발에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요지다. 현행 LTV 완화는 투기지역·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노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홍 의장은 다만 "이로 인해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서민과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이날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 현재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3기 신도시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홍 의장은 "(소급 환수를)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당장 3기 신도시 관련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