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CFD' 과세…증권사는 서비스 경쟁 과열모드
입력 2021.03.30 06:00
수정 2021.03.29 14:04
교보, 하나, 한투, 신한 등 이어 CFD시장엔 삼성, NH, 미래도 검토
4월 1일부터 CFD 과세로 세금 회피수단 불확실성 해소...시장 활기
내달 1일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놓고 증권사에서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 기존에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증권사들 외에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사들도 하반기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투자자보다는 전문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투자자가 일부 증거금을 증권사에 맡기면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후 주식을 사는 방식이다. 매매로 인한 수익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중개 수수료와 이자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그동안 CFD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오명 때문에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CFD를 활용하는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도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 완화로 시장 수요가 커질 조짐이 나타나자 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 경쟁 돌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보증권이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CFD를 도입했고, 2019년 이후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해외주식 CFD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했다.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에 점차 해외주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도 CFD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조만간 CFD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상반기 도입을 위해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고, 미래에셋증권도 올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위함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으로 CFD 서비스를 진행한다. 교보증권은 CGS-CIMB증권, 키움증권은 모건스탠리, 하나금융투자는 소시에테제네랄 등과의 협업을 토대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하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전문투자자들 조차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워 증권사들의 활용도가 꽤 높고 최근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다른 상품 대비 높다는 점에서 이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투자자들 사이에선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작은 대신 레버리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금지돼있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식투자 양도과세 보다는 낮은 11%(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면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CFD가 시장의 수급을 왜곡시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면서 시장 영향에 촉각이 모아진다. 오히려 세금 이슈로 인한 효용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에선 제기된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거래원이 외국인으로 잡힌다는 점 때문에 수급이 왜곡됐다"며 "CFD는 매매수수료가 비싼편인데 양도세까지 더해진다면 효용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