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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인상…野 "법꾸라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3.29 11:24
수정 2021.03.29 11:42

야당 "내로남불…文 정권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

金 "거주 전셋집 보증금 위해 합의 하에 올려" 해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0년 1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인상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세금을 총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문제는 전세금을 올린 시점이다. 김 실장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건 지난해 7월 29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보다 큰 폭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실장 김상조의 내로남불, 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라는 글과 함께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실소유자 중심, 서민 주거안정, 임차인 보호 중심에 선 인물이 김 실장 아니었던가"라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국민이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 그만 괴롭히라"고 꼬집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즉각 사퇴하라"며 "국가 정책 콘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콘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인상된 보증금을 메꾸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합의 하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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