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14% 인상…野 "법꾸라지"
입력 2021.03.29 11:24
수정 2021.03.29 11:42
야당 "내로남불…文 정권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
金 "거주 전셋집 보증금 위해 합의 하에 올려" 해명
야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인상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세금을 총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문제는 전세금을 올린 시점이다. 김 실장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건 지난해 7월 29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보다 큰 폭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실장 김상조의 내로남불, 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라는 글과 함께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입안자들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실소유자 중심, 서민 주거안정, 임차인 보호 중심에 선 인물이 김 실장 아니었던가"라며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국민이 지킬 수 있을까? 국민들 그만 괴롭히라"고 꼬집었다.
김재식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즉각 사퇴하라"며 "국가 정책 콘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콘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금호동 두산아파트)의 인상된 보증금을 메꾸기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합의 하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