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본회의, LH 사태 방지 등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03.24 16:25
수정 2021.03.24 16:26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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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