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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돈 되는’ 인플루언서 모시기 혈안…엔터 영입 1순위의 현주소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1.03.24 08:33
수정 2021.03.24 08:35

인플루언서 전문 매니지먼트 설립 잇따라

"표준계약서 의무 도입 필요...스스로 권리 확보해야"

ⓒKBS joy

유튜브, SNS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개인 창작자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과거 기업들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리얼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의 ‘디지털 영업맨’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연예 기획사에서도 유명 인플루언서를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친누나인 정지우와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앞서 인플루언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니지먼트사가 생겨난 것을 넘어 연예 기획사에서도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추가하고 적극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TV조선 ‘미스트롯2’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제를 모은 린브랜딩도 80여명의 뷰티·패션·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소속되어 있다. 린브랜딩은 앞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서 성시경·박효신·서인국·빅스 등을 키워낸 김병선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빈우·서현진 등 연예인은 물론 인플루언서까지 아우르면서 ‘토탈 매니지먼트사’를 표방하고 있다.


연예계 3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외 톱 모델 에이전시를 주력하로 하던 에스팀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스피커를 설립했다. 현재 빈지노의 연인 스테파니 미초바, ‘나 혼자 산다’에 기안84 미대 후배로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김충재, 마크 테토, 수의사 설채현 등 화제의 인물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들이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정도로 인플루언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도 유명 인플루언서 확보 전쟁도 더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배우나 가수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분쟁사례 및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어 왔다. 지금은 표준계약서나 일반적 관행들이 성립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연예인들이 종종 소속사와의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역시 연예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지난 2019년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 덕자가 BJ 턱형이 대표로 있는 ACCA에이전시와의 계약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회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수익금의 6:4 혹은 7:3으로 분배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덕자는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했고, 편집자 3명의 월급도 덕자가 부담했다. 심지어 덕자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조항도 삽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전으로 번졌고, 덕자는 법원으로부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덕자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덕자와 턱형의 사건과 유사한 일은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발생하던 문제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연예 기획사의 경우 이미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신인 유튜버나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과 달리 일반인 인플루언서의 경우 어떤 계약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인플루언서의 경우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종이 쪼가리’에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연예계가 불공정 계약 문제로 홍역을 겪은 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과 같이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의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작자들도 자신의 정산내역을 전달받고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작자와 MCN의 부당계약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MCN과 크리에이터 간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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