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아라…경찰, 신부인과 170곳 압수수색
입력 2021.03.23 14:54
수정 2021.03.23 17:04
숨진 여아 2018년 1∼3월에 출산했을 가능성…산부인과 전격 압색 후 진료기록 조사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 현장 투입…친부 신원, 실종 여아 행방 파악 총력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투입하고 친모 석모(48)씨의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3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전체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 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곳을 압수수색해 석씨의 진료 기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석씨의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아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석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까닭에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생사 등 핵심 내용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숨진 아동의 친부 신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가량 지나서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라진 아이의 생사 등 핵심 내용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